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제32호 지방자치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49년
철번호
AA0001693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7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32호(1949.7.4)로 공포되었으며, 시도(市道) 등의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지방이 자치 행정권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적 풍토를 조성한다는 취지를 밝힌 법률이다. 이 법률은 전문 7장 156조와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에는 지방자치의 목적을 "지방의 행정을 국가의 감독하에 지방주민의 자치로 행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期)함"이라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도(道)와 서울특별시, 시도읍(市道邑)의 2종으로 구분하여 서울특별시와 도는 정부직할로, 시도읍은 도의 관할 구역내로 설정하고 있다. 제2장은 "지방회의"에 대한 것으로 조직, 권한, 소집과 회기, 의장, 부의장과 서기, 위원회, 회의, 청원, 징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선거"에 대한 것으로 선거권과 피선서권, 선거구와 투표구, 선거위원회,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을 밝히고 있다. 제4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 행정기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재무(財務)"사항을, 제6장은 "군, 구, 동리와 서(署)"의 조직과 기능을, 제7장은 "소청(所請)"에 대한 사항을 밝히고 있다. 부칙에는 1949년 8월 15일부터 법률을 시행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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