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제41호 병역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49년
철번호
AA0001702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39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41호(1949.8.6)로 공포되었으며, 국민의 병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 법률은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령은 전문 8장 8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제정 목적을 "대한민국 국민된 남자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 복(服)하는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3조에는 "병역은 상비병역, 호국병역(護國兵役), 후비병역(後備兵役), 보충병역 및 국민병역"으로 구분하고, 상비병역은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과 제2보충병역으로,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과 제2국민병역으로 나누고 있다. 호국병은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의 필요 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될 수 있는 자원이었다. 제2장은 "복무", 제3장은 "징집", 제4장은 "소집", 제5장은 "특전", 제6장은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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