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제41호 병역법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49년
- 철번호
- AA0001702
- 건번호
- 0001
- 기록물 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39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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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41호(1949.8.6)로 공포되었으며, 국민의 병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 법률은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령은 전문 8장 8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제정 목적을 "대한민국 국민된 남자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 복(服)하는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3조에는 "병역은 상비병역, 호국병역(護國兵役), 후비병역(後備兵役), 보충병역 및 국민병역"으로 구분하고, 상비병역은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과 제2보충병역으로,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과 제2국민병역으로 나누고 있다. 호국병은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의 필요 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될 수 있는 자원이었다. 제2장은 "복무", 제3장은 "징집", 제4장은 "소집", 제5장은 "특전", 제6장은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