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제53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49년
철번호
AA0001714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5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53호(1949.10.1)로 공포되었다. 국경일 제정은 국가적 기념일을 설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주인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 법률은 전문 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에 제정 목적을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라고 밝히고 있다. 제2조에는 국경일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는데, 4개의 기념일이 여기에 해당된다. (1) 3·1절(3월 1일), (2) 제헌절(制憲節, 7월 17일), (3) 광복절(光復節, 8월 15일), (4) 개천절(開天節, 10월 3일)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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