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제108호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50년
철번호
AA0001769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9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108호(1950.3.10)로 공포되었으며, 1949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농지개혁 실시를 앞두고 마련된 것으로, 개정법률 가운데 제4조 2항은 "중앙, 도, 시, 군, 구, 읍, 면, 동리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제7조 1항 제3호는 "자영하지 아니하는 과수원, 상전(桑田), 종묘지 또는 기타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농포(農圃)와 제2조 제2항의 부속시설은 시가에 의하여 별(別)로히 사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다. 또 제19조 1항은 "상환을 완수하지 아니한 농지수분배자(農地受分配者)가 절가전업(絶家轉業) 이거로 인하여 이농하거나 또는 농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할 때에는 정부는 기 상환액의 전액 혹은 일부 지상물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이 있을 때에는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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