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제145호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50년
철번호
AA0001806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4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145호(1950.8.4)로 공포되었다.

6·25 전쟁으로 전재(戰災) 피난민이 발생하자, 이들의 수용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법으로 제정 해결코자 한 것이다. 이 법률은 전문 6조로 되어 있으며, 제1조에 제정 목적을 "비상사태 하에 있어서 임시로 피난민을 수용 구호함"이라 밝히고 있다. 제2조는 "사회부장관은 귀속재산 중 주택, 여관, 요정(料亭), 기타 수용에 적당한 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 피난민의 인원과 피난기일을 지정하여 수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제3조는 제2조와 관련 관리인은 피난민에게 임대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제4조는 영업상 지장이 있는 귀속재산의 관리인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경감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제5조는 명령을 기피 또는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귀속재산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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