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제157호 부역행위 특별처리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50년
철번호
AA0001818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0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157호(1950.12.1)로 공포되었다. 이 법률의 원본은 6·25 전쟁 및 기타 사유로 분실된 것을 관보 등을 토대로 작성(1963.8.15)한 것이다.

공산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부역행위에 종사한 사람들의 특별 처리를 위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제정 목적을 "역도(逆徒)가 침점(侵占)한 지역에서 그 침점기간 중 역도에게 협력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특별히 처리함"이라 밝히고 있다. 제2조~제3조는 범죄처벌에 있어 경감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이다. 제4조~제13조는 부역행위특별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조직,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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