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제172호 국민방위군 설치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50년
철번호
AA0001833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5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172호(1950.12.21)로 공포되었으며, 국민방위군의 조직과 임무, 훈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의 원본은 6·25 전쟁 및 기타 사유로 분실된 것을 관보 등을 토대로 작성(1963.8.15)한 것이다.

국민방위군은 6·25 전쟁 당시 만 40세 이하의 청·장년을 대상으로, 전시지원 또는 참가 등의 임무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이 법률은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제정 목적을 "설치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정하여 국민개병의 정신을 앙양시키는 동시에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병력 동원의 신속을 기함"이라 밝히고 있다. 제2조는 지원연령(만 17세~40세)을, 제3조는 편제제외 대상, 제4조는 편성단위, 제5조는 지휘체계와 활동범위, 제6조는 소집의 이유, 제7조~제8조는 사관(史官)임명과 지휘감독, 제9조는 동원과 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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