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제3호 남조선 과도정부기구의 인수에 관한 건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48년
철번호
AA0002211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8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무회의 의결로 제정된 남조선(南朝鮮) 과도정부 인수에 대한 문서로, 대통령령 제3호(1948.9.13)로 공포되었다.

이 영(令)은 남조선 과도정부의 제기구(諸機構) 인수를 밝힌 것으로, 각 부처의 소관 사항을 적고 있다. 전체 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제1조에는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재무부, 법무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사회부, 교통부, 체신국, 총무처, 공보처, 법제처, 기획처 등 10부 5처의 조직인수·인계의 내용이 들어 있다. 내무부는 "과도정부 경찰국, 토목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소방위원회와 소속기관을 인수"하고, 재무부는 "과도정부 재무부(사계국을 제외)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하는 등의 내용이 대표적이다.

제2조에는 인수에 의한 각 기관의 직무는 직제에 의하여 각 부처의 직무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끝으로 제3조의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은 과도정부 법원과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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