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제391호 조선은행권 교환금액 제한에 관한 건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50년
철번호
AA0002599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 제391호(1950.10.24)로 공포되었다. 이 법률의 원본은 6·25 전쟁 및 기타 사유로 분실된 것을 관보 등을 토대로 작성(1963.8.15)한 것이다.

6·25 전쟁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조선은행권의 교환 금액을 제한한 대통령령으로, 화폐의 교환과 사용범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영(令)은 전문 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대통령령(긴급명령 제10호)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선은행권 교환금액은 그 금액을 각 은행 및 각종 금융조합에 예입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예금은 1개월 1세대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제2조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제3조는 관련 은행 및 조합은 수입지불상황(受入支拂狀況)을 매10일마다 재무부와 한국은행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