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제813호 민병대령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53년
- 철번호
- AA0003020
- 건번호
- 0001
- 기록물 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19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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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 제813호(1953.7.23)로 공포되었다.
생업과 군사훈련을 동시에 수행하는 민병대는 비정규군으로, 이 영(令)은 이들의 조직과 구성, 임무 등에 대한 것이다. 전문 2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대원으로 하여금 생업에 종사하면서 군사훈련을 받으며 아울러 향토방위에 협조하게 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외에 민병대의 조직, 구성과 위계, 교육과 훈련, 금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