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제813호 민병대령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53년
철번호
AA0003020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9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 제813호(1953.7.23)로 공포되었다.

생업과 군사훈련을 동시에 수행하는 민병대는 비정규군으로, 이 영(令)은 이들의 조직과 구성, 임무 등에 대한 것이다. 전문 2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대원으로 하여금 생업에 종사하면서 군사훈련을 받으며 아울러 향토방위에 협조하게 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외에 민병대의 조직, 구성과 위계, 교육과 훈련, 금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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