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제4003호)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88 년
철번호
IA0000245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4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률 제4003호(1988. 3. 17)로 공포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19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을 선거사무소에 40인, 선거연락소에 20인, 투표구에 3인씩을 두도록 한다는 것, 선거운동원은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표시한 인쇄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내용을 표시할 수 없도록 금지시킨다는 것, 부재자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수용시설에 기표소를 설치하여 비밀투표가 보장되도록 한다는 것, 종전의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총 224개 지역구에서 224인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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