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4011호)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88 년
철번호
IA0000245
건번호
0009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2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률 제4011호(1988. 8. 5)로 공포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이유는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내용은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별로 매년 정기국회 집회기일의 다음 날부터 20일간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행하도록 하고, 의장은 이러한 조사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 조사위원회를 확정하며,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는 것, 감사 또는 조사는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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