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헌법재판소법(제4017호)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88 년
철번호
IA0000245
건번호
0015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9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률 제4017호(1988. 8. 5)로 공포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7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을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의 심판 등으로 한다는 것,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의 임명자격은 15년이상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던 자 중 40세 이상인 자로 한다는 것,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각각 임명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다는 것, 위헌결정의 효력은 법원ㆍ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내용은 그 결정을 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되, 형벌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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