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법(제3262호)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80 년
철번호
HA0002120
건번호
0003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5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의결, 공포한 법률 제3,262호(1980. 11. 5)이다.

총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농·어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농어촌 청소년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하기 위함이다.주요 내용은 기금은 국가에 기부한 재산과 정부·정부투자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는 것, 농수산부장관이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하되,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기금의 수익금 범위내에서 영농영어정착 지원사업과 기타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