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고속국도법 시행령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71 년
- 철번호
- EA0016861
- 건번호
- 0001
- 기록물 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33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
“고속국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41호) 공포를 위해 대통령이 결재한 문서다.
주요 내용은 고속국도관리 담당기관인 건설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한다는 것과 고속국도에 연결시킬 수 있는 교통용의 통로(휴게소, 주유소 등), 시설물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이와 더불어 고속국도의 접도구역을 정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시하는 내용도 마련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1971년 7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8월 5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