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77 년
철번호
EA0019780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60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대통령령 제8,660호(1977. 8. 22)로 공포된 문서이다.

이 규정은 총 5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법 제15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 또는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나 지도서는 1종으로 분류하고, 문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나 지도서는 2종으로 한다는 것, 학교의 장은 1종도서 등이 있을 때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1종도서가 없을 때는 2종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1종도서의 집필상의 유의점 등 편찬방법에 관한 사항, 1종도서의 내용심사 등을 위하여 문교부는 학교별·교과목별로 1종도서 편찬심의회를 둔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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