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증권거래세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78 년
철번호
EA0012647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54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률 제3,104호(1978. 12. 5)로 공포된 문서이다.

총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이유는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내용은 과세대상은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로 한다는 것, 납세의무자는 대체결제회사, 증권회사 또는 양도자로 한다는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양도와 기업공개시의 주권 양도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한다는 것,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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