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혈액관리법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70 년
- 철번호
- EA0011771
- 건번호
- 0001
- 기록물 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37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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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2,299호(1970. 8. 7)로 공포된 문서이다.
총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혈액의 순결과 공혈자 및 수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주요 내용은 법에 의한 혈액원이 아니면 혈액원의 업무를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혈액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병원·종합병원·대한적십자사 등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 혈액의 가격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