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혈액관리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70 년
철번호
EA0011771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3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률 제 2,299호(1970. 8. 7)로 공포된 문서이다.

총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혈액의 순결과 공혈자 및 수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주요 내용은 법에 의한 혈액원이 아니면 혈액원의 업무를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혈액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병원·종합병원·대한적십자사 등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 혈액의 가격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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