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고속국도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70 년
철번호
EA0011773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34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회에서 의결한 “고속국도법"(법률 제2231호)을 대통령이 공포한 문서다.이 문서는 전체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속국도의 정비와 자동차 교통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법률이 제정되었음을 보여준다.

고속국도는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이바지하는 도로"를 말하고 있다.고속국도의 주무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권한을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속국도의 통행은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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