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배타적경제수역법(제5151호)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96년
- 철번호
- JA0000113
- 건번호
- 0001
- 기록물 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19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문서 내용
-
1996년 8월 6일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6.8.1)로부터 이송되어 제31회 국무회의(1996.8.6)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5,151호(1996.8.8)로 공포되었다.
총 5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이 법의 제정목적은 우리나라가 1996년 1월 29일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을 비준(1996·2·28, 발효)함에 따라 동 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해양이용에 관한 자유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협약의 규정에 맞추어 영해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