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통합방위법(제5264호)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97년
철번호
JA0001318
건번호
0004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53
소장처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6.12.30)로부터 이송되어 제2회 국무회의(1997.1.7)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5,264호(1997.1.13)로 공포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 또는 우발상황 시 국가총력전 개념 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통합방위사태 선포 및 민·관·군·경,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통합·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통합방위사태는 갑·을·병종사태로 구분하되, 갑종사태는 대규모 적의 침투·도발로 인한 비상사태의 경우, 을종사태는 수개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 치안회복이 어려운 경우, 병종사태는 적의 침투·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 적이 침투하여 단기간 내 치안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 각각 선포하도록 하였다. 총 2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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