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남북협력기금법(제4240호)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90년
- 철번호
- IA0000257
- 건번호
- 0003
- 기록물 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36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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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률 공포 문서이다.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제35회 국무회의(1990.7.26) 심의를 거친 법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4,240호(1990.8.1)로 제정·공포되었다.
총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이 법은 남북 간의 제반교류와 협력을 증진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등 출연금과 장기차입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등으로 하되, 국토통일원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