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242호)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96년
- 철번호
- JA0001316
- 건번호
- 0017
- 기록물 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47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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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6.12.20)로부터 이송되어 제53회 국무회의(1996.12.24)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5,242호(1996.12.31)로 공포되었으며, 시행일은 1998년 1월 1일이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이며, 정보공개대상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다. 총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