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종합유선방송법(제4494호)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91년
- 철번호
- IA0000273
- 건번호
- 0010
- 기록물 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145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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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률 공포 문서이다.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제64회 국무회의(1991.12.27) 심의를 거친 법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4,494호(1991.12.31)로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의 제정이유는 고도정보사회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는 종합유선방송을 도입·정착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총 5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의 운영,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