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국가보안법 제안이유서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58년
철번호
BA0085182
건번호
7-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35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1958.8.5)이다.

국가보안법 제정의 주요 목적에 대해 "북한괴뢰정권의 흉계를 철저히 단속 분쇄하는 동시에 인권옹호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 내용은 (1)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집단 또는 단체의 조직, (2) 외국공관, 기타 중요시설에 대한 범죄, (3) 간첩의 개념의 확대, (4) 인명재산의 보호, (5) 불법선전선동의 방지, (6) 행위자에 대한 방조, (7) 헌법상 기관의 명예보호, (8) 특별법과 본법의 관계, (9) 무고(誣告)의 범위확대, (10) 예비음모, 미수범의 처벌, (11) 자격형의 범위확대, (12) 형의 감면사유, (13) 수사기능의 강화, (14) 공소보류제도, (15) 국군정보기관의 수사권, (16) 2심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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