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휴전협정 사본(1953경무대)
생산기관
외무부 총무과
생산년도
1953년
철번호
CA0005972
건번호
1-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00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53년 7월 27일 유엔사령관 클라크 대장, 공산군사령관인 김일성과 팽덕회 3자간에 맺어진 휴전협정문(22시부터 효력발생)이다.

이 문서에는 최덕신 장군의 영문편지, 적측수정안, 대한민국은 정전실시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지령문서, 그리고 휴전협정문서, 미국대사관에서 보낸 휴전협정 관련서류,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문 등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휴전협정문서는 전문 5조 63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식 제목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휴전협정 본문은 모두 4개조 60항으로, 제1조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설정과 행동, 제2조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3조는 포로송환, 전쟁포로송환위원회·공동적십자소조·실향 및 귀향협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제4조는 협정 이후 한반도에서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의 소집 등이다. 제5조는 부칙으로 본 협정의 대체방법 및 효력의 발생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에 수록된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반대 담화문은 휴전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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