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한미우호통상 항해조약 체결에 관한 건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56년
철번호
BG0000074
건번호
72-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68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외무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외정 제2,560호, 1956.10.10)으로, 한미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에 대한 과정과 의미를 담고 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약안은 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촉진하고 최혜국민대우(最惠國民待遇)를 설정한다는 원칙하에 "민족자본의 육성 보호조치를 강구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 통상 및 항해조약안」은 전문 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는 "체약국(締約國)은 타방(他方) 체약국의 국민과 사회의 신체, 재산, 기업 및 기타 이익에 대하여 항상 공평한 대우"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전권위원은 대한민국외무부장관서리 조정환(曹正煥)과 대한민국주재미합중국특명전권대사 월터 다울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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