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저작권법에 관한 건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56년
철번호
BG0000076
건번호
29-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국무원에 발송한 문서(文總 제48호, 1956.1)로, 저작권법안에 대한 총연합회의 결의가 담겨 있다.

총연합회는 저작권법을 속히 제정하여 문화발전과 향상시키자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총연합회는 국회 문교위원회에서 작성한 저작권법 초안에 대해 첫째, "저작권은 원래 저작자의 인격적, 재산적 권리에 관한 본질적인 것임으로 국제협정의 형식에까지 이르고 있어서 1952년도 유네스코의 제안으로 「제네바협정」이 성립되어 1955년부터 발효케 되고 있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협정에 대한 국제적 가입과 협력에의 기본이 될 것이다", 둘째,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국어 또는 한문으로 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양도계약은 이를 무효로 한다는 부칙은 입법 정신상 애국적 견지에서인 것을 강조하는 것"임을 감안, 동감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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