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농사교도법안 이송의 건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57년
철번호
BA0587738
건번호
12-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무원에서 법제처에 발송한 문서(國事總 제95호, 1957.1.31)로, 농사교도법안에 대한 국회의 검토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법안에 대해 본회의(제14차, 1957.1.29)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고 있다. 국회 농림위원회에서 통지한 법안은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본법은 농사의 개량발달을 위한 필요한 연구시험을 하여 농사 및 생활개선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농민에게 교도(敎導)함으로써 농산물을 증산하고 그의 생활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농사 관련 사업으로 "(1) 농사의 개량발달을 위한 연구, 시험 및 지식과 기술의 교도보급 (2) 농사토양의 개량 및 보존방법에 대한 연구시험과 그 지도 (3) 협동조직체의 운영방법의 지도 (4) 농촌청소년의 지도교양 (5) 농촌가정생활의 향상을 위한 지도 (6) 농업에 종사할 공무원의 양성 (7) 사업수행에 직접 관련된 사업" 등이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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