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국제원자력기구협약에 관한 비준동의의 건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57년
철번호
BA0587738
건번호
54-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무원에서 외무부장관에게 발송한 문서(國事總 제582호, 1957.6.19)이다.

국회는 본회의(제13차, 1957.6.17)를 개최하여, 국제원자력기구 협약에 대한 부대조건을 제시(民議 제119호, 1957.6.18)하고 정부 원안에 동의하였다.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조건은 "(1) 원자력이용을 위한 강력한 독립기관을 설치할 것 (2) 원자력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응분한 예산조치를 병행시킬 것 (3) 원자력이용이나 관리에 있어서 입지적(立地的) 취사(取捨)에 신중을 기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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