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국제원자력기구협약에 관한 비준동의의 건
- 생산기관
-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 생산년도
- 1957년
- 철번호
- BA0587738
- 건번호
- 54-1
- 기록물 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3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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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에서 외무부장관에게 발송한 문서(國事總 제582호, 1957.6.19)이다.
국회는 본회의(제13차, 1957.6.17)를 개최하여, 국제원자력기구 협약에 대한 부대조건을 제시(民議 제119호, 1957.6.18)하고 정부 원안에 동의하였다.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조건은 "(1) 원자력이용을 위한 강력한 독립기관을 설치할 것 (2) 원자력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응분한 예산조치를 병행시킬 것 (3) 원자력이용이나 관리에 있어서 입지적(立地的) 취사(取捨)에 신중을 기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