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한미 경제협정에 관한서류
생산기관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
생산년도
1952년
철번호
BA0790542
건번호
1-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8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일명 마이어 협정, 1952.5.24 서명, 5.25 발효)으로, 한국경제부흥과 원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협정문이다.

이 협정의 목적은 "국제연합군 총사령부의 군사병력의 유효한 지원을 보장하고 한국 국민의 고난을 구제하며, 대한민국의 건전한 경제를 수립·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협정은 전문 6조로 되어 있으며, 제1조는 대한민국대표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대표 1인으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 설치와 기능,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통일사령부"의 책임, 제3조는 "대한민국"의 책임을 밝힌 것이다. 제4조는 "이관" 조항으로 "쌍방은 국제연합군 사령부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시로 국제연합의 타기관이 인수할 것을 인정"하고, 협정의 수정을 상호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5조는 "현재협정"으로 "쌍방간에 현존하는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등록발효일 종료" 조항으로, 대한민국 대표 백두진과 미합중국 대표 마이어(Clarence E. Mayer)가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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