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담화 발표의 건
생산기관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생산년도
1958년
철번호
BA0154862
건번호
76-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공보처에서 공표한 담화문으로, 진보당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담화문의 내용은 진보당이 "대한민국의 국법과 유엔의 결의에 위반되는 통일방안을 주장하고 북한 괴뢰집단과 소련 및 중공이 주장하고 있는 적성국가(敵性國家)를 주(主)로 하여 구성되는 감시단의 감시 하에 남북통일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선언"하였기 때문에, 당의 등록을 말소하였으나,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경고문 이후 계속하여 동 당명의 또는 동 당원자격으로 은밀히 정치적 활동을 감행하는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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