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담화 발표의 건
- 생산기관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 생산년도
- 1958년
- 철번호
- BA0154862
- 건번호
- 76-1
- 기록물 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2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
공보처에서 공표한 담화문으로, 진보당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담화문의 내용은 진보당이 "대한민국의 국법과 유엔의 결의에 위반되는 통일방안을 주장하고 북한 괴뢰집단과 소련 및 중공이 주장하고 있는 적성국가(敵性國家)를 주(主)로 하여 구성되는 감시단의 감시 하에 남북통일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선언"하였기 때문에, 당의 등록을 말소하였으나,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경고문 이후 계속하여 동 당명의 또는 동 당원자격으로 은밀히 정치적 활동을 감행하는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