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간첩 자수기간 설정에 관한 건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사무과
생산년도
1959년
철번호
BA0155401
건번호
48-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5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각 지검에 발송한 문서(地檢庶 제852호, 1959.5.8)이다.

내무부·법무부·국방부 공동으로 간첩 자수기간을 설정하여, 간첩에게 개과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반공강화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이다. 자수 대상으로는 "(1) 북한괴뢰집(北韓傀儡集)으로부터 밀파되는 대남공작대원 (2) 일공(日共) 및 조련(朝聯), 기타 적색국가로부터 밀파된 공작대원 (3) 전기(前記) 1, 2에 자진 방조한 자 (4) 6·25 사변당시 부역자로써 적발되지 않고 계속 은신 중에 있는 자(수사기관에서 처리되지 아니한 자와 부역사실을 은폐하고 이력서를 위조하여 직장에 은피중인 자) (5) 공산주의 포지자(抱持者)로써 국내에서 불법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하려고 ‘서클’을 구성하고 있는 자"가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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