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대한민국 헌법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생산년도
1948년
철번호
BA0200213
건번호
2-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1948.7.12)으로, 1948년 9월 1일 발행된 제1호 관보에 수록되었다.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으며, 전문(前文)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독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견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에 헌법을 제정한다"고 하였다.

헌법은 전문 9장 98조와 부칙 5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칙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조)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제2장은 국민의 권리의무, 제3장은 국회, 제4장은 정부, 제5장은 법원, 제6장은 경제, 제7장은 재정, 제8장은 지방자치, 제9장은 헌법 개정 등을 규정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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