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당면경제안정 십오원칙(안)
생산기관
국무총리비서실
생산년도
1950년
철번호
BA0135050
건번호
22-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0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재무부에서 제출한 국무회의 안건(1950.2)으로, 당면한 경제 15원칙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직면한 경제문제인 인플레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15원칙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통화·재정·금융에 있어서는 8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재정 및 금융의 건전화, 재정자금과 산업자금과의 긴밀한 상호조정을 기함으로써 통화 최고발행제를 견지"하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유통질서는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기초건물 및 생활필수물자 중 물가조정의 거점이 될 품목 등에 국한하여 이를 통제대상으로 하고 현재고량의 조사, 가격보정, 적기방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강력 유효한 신물가안정의 기반을 확립"하는 것 등이다. 생산·물자는 3가지로 "현재 생산조건(자재, 기술, 동력 및 경영능력)으로 단시일내에 생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내중요자원의 적극 개발 및 국내생산품 및 수출생산품의 극력 증산을 꾀"하는 것이다. 끝으로 임금은 1가지로, "노무의 생산성을 앙양하는 한편 확고하고도 탄력있는 최저임금제도를 조속확립"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15원칙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결정, 이를 기준으로 관계 각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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