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당면경제안정 십오원칙(안)
- 생산기관
- 국무총리비서실
- 생산년도
- 1950년
- 철번호
- BA0135050
- 건번호
- 22-1
- 기록물 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10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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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에서 제출한 국무회의 안건(1950.2)으로, 당면한 경제 15원칙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직면한 경제문제인 인플레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15원칙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통화·재정·금융에 있어서는 8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재정 및 금융의 건전화, 재정자금과 산업자금과의 긴밀한 상호조정을 기함으로써 통화 최고발행제를 견지"하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유통질서는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기초건물 및 생활필수물자 중 물가조정의 거점이 될 품목 등에 국한하여 이를 통제대상으로 하고 현재고량의 조사, 가격보정, 적기방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강력 유효한 신물가안정의 기반을 확립"하는 것 등이다. 생산·물자는 3가지로 "현재 생산조건(자재, 기술, 동력 및 경영능력)으로 단시일내에 생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내중요자원의 적극 개발 및 국내생산품 및 수출생산품의 극력 증산을 꾀"하는 것이다. 끝으로 임금은 1가지로, "노무의 생산성을 앙양하는 한편 확고하고도 탄력있는 최저임금제도를 조속확립"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15원칙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결정, 이를 기준으로 관계 각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