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한미방위조약전문 국회보고의 건
생산기관
국무총리비서실
생산년도
1953년
철번호
BA0135157
건번호
66-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6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무총리실에서 외무부장관에게 발송한 문서(제134호, 1953.8.15)로, 1953년 8월 8일 가조인(假調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을 국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에는 영문과 국문 전문이 실려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당사국 중 어느 일국(一國)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는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유효한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전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견고시킬 것을 희망"하여 체결되었다. 공보처에서 발표한 조약 전문(제486호, 1953.8.9)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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