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회계연도 개정에 관한 건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56년
철번호
BA0084205
건번호
103-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6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재무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1956.6)이다.

이 문서는 회개년도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개정 사항은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익년 6월 30일에 종료하는 현행 회계년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이다. 개정 이유는 당시 외국의 정확한 원조액을 예산에 반영시켜야 하며, 미국회계연도와 동일한 7월~6월로 하면 "미국 국회에서 결정된 원조액을 정확히 반영시킬 수 없으므로 미회계연도와 우리나라 회계연도를 약 6개월 간격을 둔" 1월 1일을 회계연도로 하자는 것이다. 또한 "회계연도 초를 1월 1일로 하면 예산의 사정과 심의기간이 대부분 추동기에 속하게 되어 능률적인 사정 및 심의를 기대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통계자료가 연도별로 되어 있어 통계의 비교 및 생산에 편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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