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국군의 날에 관한 건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56년
철번호
BA0084206
건번호
67-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으로, 국군의 날 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한다"는 것이다. 부칙에서는 "본령은 단기 42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084호 육·해·공군 기념일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한다"고 하고 있다. 「국군의 날에 관한 건」은 대통령령 제1,173호(1956.9.21)로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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