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중앙의료원 직제(안)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58년
철번호
BA0085181
건번호
68-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6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무회의에 상정된 문서로, 중앙의료원 직제는 대통령령 제1,377호(1958.6.27)로 공포되었다.

중앙의료원의 설치는 "대한민국과 스칸디나비아 제국과의 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의료사업의 개선발전과 의학수준의 향상"(제1조)에 목적이 있으며, 중앙의료원은 대한민국의 "의료전반에 관한 연구와 지료 및 의사, 상급의학생(上級醫學生), 간호부, 기술원의 훈련, 환자영양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각 조항(전문 12조)에 중앙의료원의 원장과 부원장, 소속 공무원, 업무분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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