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공업생산품에 대한 생산신고제 실시에 관한 건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61년
철번호
BA0084263
건번호
53-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9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상공부에서 각의에 제출한 안건(상공 제3,052호, 1961. 5.29)으로, 이 상정안은 제7회 각의(1961. 5.29)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 문서는 국내 공업생산의 실태파악과 국산품 보호 육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단기 4294년 5월 29일 상공부공고 제2702호, 공업생산품 생산신고제 실시에 대하여」에 실려 있다. 생산 신고제의 방침은 "1. 모든 국내 공업생산품의 생산자는 생산신고를 함으로써 국산품의 생산장려와 기업의 보호를 받을 것, 2. 4294년도 하반기 무역계획부터 본 생산신고제에 의하여 생산신고한 공업생산품에 대하여는 국내수요, 품질 및 가격 등을 고려하여 외국수입을 금지함, 3. 모든 국내 공업생산품의 생산자는 품질향상과 생산가격 저하를 기할 것, 4. 4294년 7월 1일부터 본 생산신고제에 의한 생산신고가 없는 공업생산품은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허용함" 등이다. 이에 따른 실시요령과 생산신고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별지에는 「'공업생산품에 대한 생산신고제' 실시에 대하여 전 생산업인에게 드리는 말씀」(1961. 5. 29)이라는 상공부장관의 담화문이 첨부되어 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