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정찰제 실시에 관한 건(제50회)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61년
철번호
BA0085214
건번호
12-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6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상공부에서 각의에 상정한 안건(1961. 7.26)으로, 이 상정안은 제50회 각의(1961. 7.26)에서 수정·의결되었다.

이 문서는 소비자의 불편과 부당한 손해 방지를 위해 가격표시제의 실시 및 상도의(商道義)의 앙양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상공부가 '실시에 필요한 계몽은 재건국민운동과 병행'한다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별지에는 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상공부장관의 합동 「담화문」이 실려 있는데, "정찰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사오니 상품을 소매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음 요령에 의하여 상품마다 판매하고자 하는 정가표를 첨부할 것이며 그 정가표에 의하여 거래 되도록"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정찰제 실시요령」은 3개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상포에서 상품을 소매하는 자는 동일 상품단위로 정가를 표시하는 정찰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상포의 규모 또는 상품의 규격과 품질로 보아 전항에 의한 가격표시가 곤란할 때에는 정가 일람표로써 대(代)할 수 있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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