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공포(안)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63년
철번호
BG0000374
건번호
6-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8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63년 10월 8일 내각사무처에서 공포하고자 상정의뢰한 문서(의안번호 제1446호)로, 10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보존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함으로써 국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3년 10월 14일 법률 제1415호로 제정되었다. 총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사업의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장기계획을 언급하고 있는데 ① 토지, 물, 기타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수해, 풍해, 기타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③ 도시와 농촌의 배치 및 규모와 그 구조의 대강에 관한 사항, ④ 산업입지의 선정과 그 조성에 관한 사항, ⑤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요 공공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산업입지 선정과 조성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추진되었다. 이때 지정되어 개발된 대표적인 특정지역이 서울·인천특정지역과 울산특정지역이다. 1999년 법률 제5982호로 7차 개정을 거친 이후 폐지되고, 2002년 2월 4일 『국토기본법』이 법률 제6645호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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