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농업증산 대책본부 규정(안)(제255호)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64년
철번호
BA0084402
건번호
5-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6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64년 3월 9일 농림부에서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의안번호 제255호로 상정한 안건 문서이다.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촉진하여 국민식량의 자급자족을 기하는 등 농업증산책의 확립에 관하여 국무총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읍장과 면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 또는 각 지방에 농업증산대책본부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한 문서이다.

이 규정에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농업증산대책본부를 두고, 서울, 부산을 비롯하여 도, 시·군, 읍·면에 각각 지방농업증산대책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앙대책본부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그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의 기능은 '① 농업증산의 기본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농업증산을 촉진할 제도의 확립에 관한 사항, ③ 생산여건지원에 필요한 재정투융자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④ 농업생산자재수급에 관한 사항 ⑤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촉진에 관한 사항, ⑥ 농업기계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⑦ 농업재해의 대책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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