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영세민구호 절미방안(제92호)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64년
철번호
BA0084398
건번호
41-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6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64년 1월 30일 총무처에서 작성하여 각의에 보고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춘궁기 구호대책의 일환으로 수립한 「영세민구호 절미방안」을 보고한 것이다.

고급공무원들의 절미운동으로 절약 비축한 양곡으로서 전국적으로 1,044,300명에 달하는 영세민을 구호하는 동시에 행정기관과 결연된 자매마을에 대하여 육성구호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주요내용은 "행정부에 근무하는 3급 을류 이상 공무원이 1964년 2월~4월(3개월간) 식량을 절약하여 영세민구호대에 비축한 후, 월 1회 또는 2회에 걸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양곡 또는 그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며,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절미구호의 취지를 권장하여 공무원 스스로 수납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은 전국의 절미량을 파악하여 적절한 구호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도지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의 방침에 따라 지방의 영세민구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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