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체결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65년
철번호
BA0084435
건번호
31-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외무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552호, 1965. 6.22)으로, 제55회 국무회의(1965. 6.22)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의 과정, 체결의 의의, 주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안건은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체결,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체결,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의 체결,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의 체결"과 함께 제출되었다. 체결 경위는 "1964년 12월 3일부터 개최된 제7차 회담에서 각 현안에 관한 토의를 진보시킨다는 양해에 따라 기본관계 위원회가 개최됨으로써 교섭을 촉진시켰던 결과 대강의 합의를 얻었고 1965년 2월 일본 추명(椎名) 외상이 방한한 기회에 미결 문제점을 해결하여 완전한 합의를 얻음으로써 한일 양국 외상의 참석하에 1965년 2월 20일 서울에서 가조인"되었다는 것이다. 기본관계 조약은 7개항으로 주요 내용은 '양국간 외교 및 영사관계 수립,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함, 국제연합의 원칙이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침이 됨, 통상 및 항공 운수협정의 체결을 위한 조속한 교섭을 개시함' 등이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