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조선공업진흥법 공포(안)(제19회)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67년
철번호
BG0000542
건번호
32-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9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67년 3월 20일 법률공포를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의안번호 제351호)으로, 1967년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육성 시책에 따라 6대 기간산업으로 선정된 조선공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박건조의 적정과 조선기술의 향상을 기하고 국내조선을 장려하기 위하여 1967년 3월 30일 법률 제1937호로 『조선공업진흥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에서 ① 상공부장관은 조선공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선공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② 국산화 장려금을 교부하거나 재정자금에 의하여 정기저리 조선자금을 조성하여 일정한 사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조선업자는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조·성능·공정에 관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④ 조선공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 소속하에 조선공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은 제정이후 4차례 개정을 거쳐 폐지되고, 기능별 공업발전 육성시책으로 전환되어 1986년 1월 8일 법률 제3806호로 『공업발전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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