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국회의원 선거실시에 관한 건안(제31회)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정과
생산년도
1967년
철번호
BA0084503
건번호
80-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0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내무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660호, 1967. 5. 2)으로, 제31회 국무회의(1967. 5. 2)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 문서는 제7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이유는 "제7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법 제 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의원의 임기만료일전 60일로부터 20일까지 사이(67. 5. 1-67. 6.10)에 실시하여야 하는 바, 그 선거일을 국회의원 선거법 제9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 30일 전에 공고하려는 것"으로, 선거일은 6월 8일에 치루어졌다. 별지에는 「선거일 결정에 대한 자료」·「역대 각종 선거 실시 시기일람」·「주요 선거업무 일정표」가 실려 있다. 선거일 결정에 대한 자료에는 "선거일의 법적 시한, 공고일의 법적 시한, 선거일 결정의 고려요소, 선거 적정 시일, 선거일 공고일" 등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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