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국무회의 안건제출(가족계획분야에 있어서의 협조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스웨덴왕국정부간의 협정)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정과
생산년도
1967년
철번호
BA0084513
건번호
17-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4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외무부에서 국무회의에 제출한 상정안(의안번호 제1014호, 1967. 9. 6)으로, 제63회 국무회의(1967. 9. 8)에서 통과되었다.

이 문서는 스웨덴 SIDA(국제개발처,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와의 교섭경위, 협정체결의 의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섭경위는 1965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가족계획연맹 서태평양지역'회의에 참석한 스웨덴 실무자와의 접촉, 1967년 4월 스웨덴 실무자의 내한으로 합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합의 내용은 스웨덴이 "1967년 7월부터 1968년 6월까지 1년간 약 38만불 상당원조를 포함한 한국 가족계획 사업원조에 관한 서전측 제안각서(안)을 한국측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협정체결은 "제2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 보건예산의 25%를 가족계획사업에 투입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생산이 안되는 피임약, 차량, 의료 및 계몽교육 장비의 도입을 위하여는 외화사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본 협정에 포함된 원조가 실현되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지원협조 물품, 원조제공의 조건 등이 소개되고 있다. 별첨으로 「주한 스웨덴 대사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협정문'이 수록되어 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