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절미운동 실시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69년
철번호
BA0084557
건번호
6-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농림부에서 1969년 1월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안건이다. '음식판매업소 반식 판매제한'을 대체하는 것으로 절미운동과 식생활개선을 강력히 추진하는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안건이다.

"모든 음식판매업소는 반식(탕반, 식사일체)에 25%이상의 보리쌀이나 면류를 혼합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11시부터 17시까지 쌀을 원료로 하는 반식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또 "관공서 및 국영기업체의 구내식당에서는 일체 쌀을 원료로 하는 반식의 판매를 금지하고 분식만 판매하도록 하고,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및 산하단체직원과 가정에서 솔선하여 분식과 잡곡혼식을 여행하도록 지도·감독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수범"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의 도시락 혼식과 분식을 여행하도록 지시·감독하도록 하고, 문화공보부는 분식 및 혼식장려를 위한 광범위한 계몽을 전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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