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서해어로 한계선 일부 변경(안)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69년
철번호
BA0084562
건번호
31-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내무부·법무부·국방부·농림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337호, 1969. 4. 3)으로, 제26회 국무회의(1969. 4. 4)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문서는 1969년 3월 10일 제공·공포한 서해 어로한계선에 남하조치를 현지실정을 반영, 일부를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이유는 "㉮ 강화도 영세어민은 생활터전인 어장상실로 인한 심리적인 동요가 심하며, ㉯ 영세어민의 매년 생산피해는 250,000,000원에 달하고, ㉰ 어장형성은 강화도와 석모도 사이의 내해에서 이루어지고 어법은 이동이 없는 정착성 어업으로서 고정되어 있으므로 식별이 용이하고 현재까지 피납된 사고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 서해어로 한계선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 영세어민의 생활터전을 계속 확보할 수 있고, ㉯ 어민에게 심리적인 안도감을 주며, ㉰ 피해어민에 대한 필요한 지원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안"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서해어로 한계선 일부변경선' 도표가 소개되어 있다. 별지에는 '수산업법 발췌, 고시 공고문' 등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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